top of page

일본 법인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정리

  • 2월 2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일본 법인 설립 및 세무·비자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입니다.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과는 세목 구조가 달라 처음 접할 경우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주요 세금 항목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개요

일본 법인의 기본적인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가 결합된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법인세

지방법인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계산되며, 별도의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신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법인주민세는 법인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외에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균등할 세액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없는 초기 단계의 법인도 최소한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는 사업 활동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업종과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외형 표준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세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세 부담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출에 소비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매입 시 부담한 소비세를 차감해 신고합니다.


다만 설립 초기에는 면세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원천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세금은 단순히 법인세만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세, 지방세, 소비세, 원천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어떤 세금이 언제 발생 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법인 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설립과 세무 등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


👉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야마앤정 파트너스 대표 명함


미야마앤정파트너스 로고

대표번호: +81-070-4167-9217

이메일 : jung@miyamaandjung.com 

주소: 〒174-0041 東京都板橋区舟渡1丁目13番10号アイ・タワー2F  (도쿄도 이타바시구 후나도 1-13-10 아이타워 2F)
ⓒ 2021. Miyama&Jung Partners Inc.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