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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때 ‘긴급연락처’ 가 필요합니다

  • 2025년 10월 8일
  • 2분 분량
일본부동산매매 긴급연락처 썸네일


안녕하세요,

일본 부동산 투자 및 회계·세무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엔저와 낮은 금리,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 덕분에

한국,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쿄타워를 포함한 일본도심전경



이와 동시에 2024년부터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긴급연락처를 지정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매입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긴급연락처 제도의 도입 배경



일본 정부는 외국인 명의 건물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 전경



  • 연락 두절: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행정기관이나 관리조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발생

  • 방치된 건물 증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

  • 법적 책임 불분명: 소유자 불명 부동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일본에 거주하는 긴급연락처를 지정해야만

최종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긴급연락처 지정 시 필요한 절차



등기를 담당하는 사법서사(司法書士)에게 위임할 때,

긴급연락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이 두 가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지인이나 가족이 없다면,

등기 절차가 사실상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해외 투자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긴급연락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인을 지정하더라도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

  • 부동산 계약은 마쳤지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이처럼 긴급연락처 지정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투자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야마 앤 정의 솔루션



저희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긴급연락처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장면



서비스 내용

  • 일본 거주 긴급연락처 지정

  • 사법서사와 협력하여 등기 절차 원활히 진행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발급 및 제출 지원


비용

  • 1회 100,000엔 (소유권 등기 완료 시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일본에 지인을 두지 않은 해외 투자자도

안정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긴급연락처 지정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필요한

긴급연락처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도 변경으로 절차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의무와

세금 관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본 부동산투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절차, 비용, 조건 등 궁금하신 점은 지금 바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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