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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설립 / 일본 부동산 투자
Column
![[일본 부동산 투자 매물추천] 프리미엄 입지 – 주오구 긴자타워 (1억1,500만 엔, 2LDK)](https://static.wixstatic.com/media/aaaf80_0fd7d84524f5436bb226101dc796b200~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aaaf80_0fd7d84524f5436bb226101dc796b200~mv2.webp)
![[일본 부동산 투자 매물추천] 프리미엄 입지 – 주오구 긴자타워 (1억1,500만 엔, 2LDK)](https://static.wixstatic.com/media/aaaf80_0fd7d84524f5436bb226101dc796b200~mv2.png/v1/fill/w_514,h_386,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aaaf80_0fd7d84524f5436bb226101dc796b200~mv2.webp)
[일본 부동산 투자 매물추천] 프리미엄 입지 – 주오구 긴자타워 (1억1,500만 엔, 2LDK)
2억엔 이하 도쿄 긴자 2LDK
![[필수정보] 일본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꼭 알아야 할 ‘납세관리인 지정 제도’](https://static.wixstatic.com/media/aaaf80_2e7eaaea6c68465dab341b5be04a92c4~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aaaf80_2e7eaaea6c68465dab341b5be04a92c4~mv2.webp)
![[필수정보] 일본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꼭 알아야 할 ‘납세관리인 지정 제도’](https://static.wixstatic.com/media/aaaf80_2e7eaaea6c68465dab341b5be04a92c4~mv2.png/v1/fill/w_514,h_386,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aaaf80_2e7eaaea6c68465dab341b5be04a92c4~mv2.webp)
[필수정보] 일본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꼭 알아야 할 ‘납세관리인 지정 제도’
일본 비거주자 부동산 안녕하세요, 일본 부동산 투자 및 회계·세무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입니다.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非居住者)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 지정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일본 비거주자 부동산 납세관리인 제도의 의무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세청 전경 일본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의무 일본 세법은 부동산 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유자가 일본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일본 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 수익(부동산 소득) 매각
![[필수정보]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때 ‘긴급연락처’ 가 필요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aaaf80_bb423d0ea0a14e478677fb83c5bd1c5e~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aaaf80_bb423d0ea0a14e478677fb83c5bd1c5e~mv2.webp)
![[필수정보]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때 ‘긴급연락처’ 가 필요합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aaaf80_bb423d0ea0a14e478677fb83c5bd1c5e~mv2.png/v1/fill/w_514,h_386,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aaaf80_bb423d0ea0a14e478677fb83c5bd1c5e~mv2.webp)
[필수정보]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때 ‘긴급연락처’ 가 필요합니다
일본 부동산 구매 안녕하세요, 일본 부동산 투자 및 회계·세무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엔저와 낮은 금리,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 덕분에 한국,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4년부터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긴급연락처를 지정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매입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긴급연락처 제도의 도입 배경 일본 정부는 외국인 명의 건물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두절: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행정기관이나 관리조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발생 방치된 건물 증가: 관리가


일본 부동산 투자, 법인 설립부터 세무 관리까지 – 40대 투자자 김0한 님 인터뷰
법인설립 및 세무관리 패키지 서비스 고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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